(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