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완료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