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또는 갱신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 지급, 최대 10만6560원 한도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시 공제료의 60%, 최대 106,560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