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