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도구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역량강화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