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