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현장 징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며,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