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하고, 부동산분야 분쟁상담에 특화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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