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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