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