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1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본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해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보건 분야 대표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