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0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