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만 가구 해당, 다음 달 중 환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