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기대… 오는 11월 4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