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로 학교 밖 청소년 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10월 13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2022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경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문경경찰서,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경시보건소, 문경대학, 문경YMCA 등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제안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