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학교가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 지원보상이 가능하나, '군소음보상법'에는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