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4년간 1,602억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32억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산지 전용 허가가 줄고 있는 사이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9,781ha에서 지난해 6,754ha로 30.9% 감소하는 사이,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87ha에서 252ha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