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미소지 최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