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자동차정비 조합 합동으로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