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 747ha... 농경용, 산업․산림소득용, 주거용, 종교용 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