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