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가조면 일원 한·육우 사육농가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조면 일원의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대상은 가조면 내 한·육우 사육농가 169호, 4013두이며, 젖소 및 농장에 어미소와 함께 있는 6개월령 미만 송아지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