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관련 사고 86건, 이중 사망 9건... 노인 피해 심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전동스쿠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어르신용 전동스쿠터의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거동이 힘든 사람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스쿠터 구입비 9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