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