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시책 -' ‘스피드 행복민원 서비스’로 새 출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실시하던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시책을 ‘스피드 행복민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스피드 행복민원 서비스는 하동군에 접수되는 민원 처리기간을 70%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