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 적용, 가구당 연 55,000원 효과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