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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