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중과에서 3주택 이상 중과로 완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달 26일부터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9월 26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