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