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아리랑 6호 등 발사 예산 472억원 날릴 위기 러 측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여부 불투명 누리호 개발에도 신뢰성 낮아 타국 로켓 활용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정부가 올해 러시아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국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던 위성발사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산 로켓 누리호(KSLV-II)를 개발했지만 아직 실용위성을 쏠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타국 로켓을 쓰는 중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이미 집행된 예산은 472억원이지만 예산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 나노위성 도요샛을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KSLV-I)는 러시아 도움을 통해 개발됐다. 또 러시아 로켓은 발사 비용이 저렴해 세계 각국이 애용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또한, 한국이 발사하려는 인공위성에는 미국산 전략부품이 탑재돼 한국은 발사 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1987년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을 만들어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 기술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요청이 반영되면 국제 상황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에 러시아와 기존 발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8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와) 기존 계약은 진행 중이지만, 거기(러시아)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서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비용 반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49476" align="aligncenter" width="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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