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 관인면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신청을 누락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에게 ‘농지정보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로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수로, 제방 등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