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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