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박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