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융자 규모 40억 원 신청·접수, 금리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