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안전상 문제 있는 위험 간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대로변, 이면도로에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해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