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약 659만 4,000명)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3조 3,979억 원)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