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저가신고내역과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고가 신고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