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신청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97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