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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