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멤버십 포인트도 재산권, 용처 및 사용횟수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