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0,0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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