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농산물 수출개척단(단장 공영민 군수)’이 유럽 현지 법무법인 이오라(Iora legal s.r.o.)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흥 농산물의 유럽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오른쪽)와 법무법인 이오라(Iora legal s.r.o.) 대표와 협약서 교환(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최근 국제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상품 수출시 발생 가능한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절실해 앞으로 고흥 농산물 등 수출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