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유실 반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 반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