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위한 의무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부면을 시작으로 신안면, 생비량면, 산청읍, 시천면, 삼장면, 금서면 순으로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