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전용공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400여 개소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월~12월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의 30%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