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이전 격리자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격리자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