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