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하여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