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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