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까지 비어업인들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비어업인들이 뜰채, 작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해삼, 꽃게 등을 포획한 행위에 대해 8건을 단속했음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