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1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