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내 1~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